식당에서 '신발 도난 시 책임은 질 수 없습니다.'라는 문구가 있어도 신발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.
식당에서 없어진 신발의 책임
책임이 없다는 문구가 있어도 보상을 받을 수가 있지만, 예외로 자물쇠가 있는 신발 보관함, 따로 보관할 수 있는 신발 봉지 등의 배려가 있다면 보상을 못 받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. 주로 타인과 신발이 섞이는 식당이 이런 일이 종종 생기고 하는데 본인의 신발이 없어졌다면 당황하지 말고 식당 주인에게 보상을 말하고 책임이 없다고 말한다면 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고를 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.